국힘 비대위 가처분 신청 심문… 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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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 가처분 신청 심문… 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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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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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중히 판단 후 결정”
이준석 측,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절차적 하자로 무효 주장
국힘 측, 상임최고위 의결 관련
“4분의 1 이상 요구로 문제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 심문에 대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채권자인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 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채권자 변호인은 “최고위원을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의 결과는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며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의도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기망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과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사퇴를 하려면) 페이스북이나 언론이 아닌 국민의힘에 팩스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배현진 의원 등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절차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상임최고위 의결과 관련해서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채무자는 비대위 설치의 정당성에 대해 “당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로 당 대표가 임기 중 6개월간 대표를 하지 못하면 당 차원의 비상상황”이라며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원들이 상실된 것도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비대위 설치요건이 해당한다는 걸 통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채권자 측 변호인은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전국위에서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의 당시에는 사퇴 안 하고 추후 사퇴했다고 하는데 이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며 모순”이라고 받아쳤다.

채권자 측은 9일 이뤄진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및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된 투표는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토론권 및 반대토론권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채무자 측은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ARS 방식을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미 당명 개정, 당원 개정, 당 대표 선출 등을 ARS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RS가 문제면 대면방식으로 상임전국위를 다시 개최하면 된다”며 “동일한 절차를 밟더라도 결과가 동일하다면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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