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검토에 상당 시간 소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8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심문기일을 1시간 동안 진행한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이날 결론이 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심리에서 양측은 비대위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가 맡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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