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대로 알린다
  • 황병철기자
의성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대로 알린다
  • 황병철기자
  • 승인 2022.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기관 지정 이어 복지부
운영지원사업 공모도 선정
의성군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추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 의성노인복지관이 선정됐다.

24일 군에따르면 노인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에 이어 운영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등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밝히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원하시는 군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월, 수, 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의성노인복지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등록수요가 높은 고 연령층의 참여율이 높아져 웰다잉 문화인식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