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황경연기자
상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황경연기자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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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귀성객 편의 위해 내달 12일까지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재 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운영 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로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SC제일은행사거리~(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지역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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