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시행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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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시행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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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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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려진 조치로서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포항을 비롯한 경주지역 태풍피해 현장 방문을 마친 후 대통령실로 복귀하자마자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속한 복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를 시행한다. 또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복구를 돕는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이번 태풍 내습으로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비롯한 포항지역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8일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방문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포항지역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난 해 8월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 관련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를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다. 포항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되면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울 수 있다.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인한 집중폭우로 포항 오천읍, 대송면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어 현재 포항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어 피해복구를 위해 연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극심한 탓에 지자체와 봉사자들의 힘만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만일 이대로 복구가 늦어진다면 추운 겨울로 접어들어 복구는 더욱 늦어질뿐더러 이재민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겨울이 오기 전에 주민 일상복귀를 돕는 피해복구라도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건의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머뭇거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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