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영호기자
영덕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영호기자
  • 승인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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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올해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3만 2600여 건, 34억 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주택의 경우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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