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경비함정 등 동원
구명조끼·정원·음주 단속
21일~11월 13일까지 운영
이달 말 어선업자 간담회도
구명조끼·정원·음주 단속
21일~11월 13일까지 운영
이달 말 어선업자 간담회도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22건으로 부유물감김 사고 7건, 기관고장 사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포항해경은 낚시어선업자 소통 정담회를 오는 9월말께 개최해 출항 전 어선 자율 안전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후 출항토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폐어망 발견시 수거해 수협에 제출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해 심도있게 소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파출소,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및 선내 주류반입행위 △출입항 거짓신고 △불법 증·개축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 중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낚시행위 등 안전 저해행위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스스로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22건으로 부유물감김 사고 7건, 기관고장 사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포항해경은 낚시어선업자 소통 정담회를 오는 9월말께 개최해 출항 전 어선 자율 안전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후 출항토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폐어망 발견시 수거해 수협에 제출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해 심도있게 소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파출소,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및 선내 주류반입행위 △출입항 거짓신고 △불법 증·개축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 중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낚시행위 등 안전 저해행위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스스로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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