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7마리를 죽인 혐의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며,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가 우발적이라기보다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됐다”며 “단순히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 다수의 사람들을 겨냥해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김민경 활동가는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에서 2년형을 넘긴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동물학대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고, 현재 대기 중인 다른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7마리를 죽인 혐의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며,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가 우발적이라기보다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됐다”며 “단순히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 다수의 사람들을 겨냥해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김민경 활동가는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에서 2년형을 넘긴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동물학대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고, 현재 대기 중인 다른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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