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재산 피해가구 중 주택침수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신고된 사유재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최종적인 복구계획이 수립 된 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
이강덕 시장은 “접수된 피해상황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로 피해자를 확정해 침수주택을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려고 한다”며,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피해가구에서는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종료일은 23일 오후 6시까지로 신고기간이 지난 후엔 신고가 안 되니 사유재산 피해가구는 서둘러 종료일 전 사유재산피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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