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동 센터서 신고서 제출
창고·계단·빈집은 대상 제외
창고·계단·빈집은 대상 제외
신고대상은 주택피해 또는 농업·어업·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다.
주택일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에 대해 조사하며, 부속건물(창고, 계단, 공용부분 등)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태풍으로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유재산 피해신고 종료일은 23일 오후 6시까지로 신고기간이 지난 후엔 신고가 안 되니, 사유재산 피해가구는 서둘러 종료일 전까지 피해신고를 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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