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확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구미시에 따르면 평소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일부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지난 24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저녁시간대 전체 단속 유예로 확대 변경했다. 다만 화전 주변 5m이내와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등 주정차 즉시단속구역과 주민신고제 의한 신고차량은 제외한다. 출퇴근시간 집중단속 운영 중인 일부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5일 구미시에 따르면 평소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일부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지난 24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저녁시간대 전체 단속 유예로 확대 변경했다. 다만 화전 주변 5m이내와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등 주정차 즉시단속구역과 주민신고제 의한 신고차량은 제외한다. 출퇴근시간 집중단속 운영 중인 일부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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