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 모용복국장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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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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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전환…실내는 의무 유지
포항시, 확진자 장례 참석 허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 전환으로 추진한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및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추진됐으며, △기존 의무화 장소·대상인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관람객)는 자율 참여로 전환되고, △기존 권고사항인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는 실외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에서 제외돼 일부 남아있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됐다.

또한 포항시는 장례 참석을 위한 확진자 일시 외출 허용의 지속 제기에 따라 24일부터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해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일시 외출을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확진자의 일시적 외출 허용은 △본인 진료 △시험 △투표 △직계가족의 임종에 한해 가능하게 됐다.

장례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며, 참석자는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사실을 유선 통보 후(남구 270-4004, 북구 270-4114) 보건소의 주의사항 안내를 받고 일시 외출을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참여로 전환되더라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거나 다수 밀집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한다”며, “또한, 기침 예절, 손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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