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업 승계, 지원요건 완화 필요
  • 손경호기자
중소기업 기업 승계, 지원요건 완화 필요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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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상속·증여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野 협조 당부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br>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6일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업종유지 요건을 개선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면서 기업승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업종변경 제한 등 원활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오랜 시간 중소기업들이 개선을 호소해 온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폐기해 버렸다.

이에 홍 의원은 올해 1월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 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 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과도한 사후관리요건 완화도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최근에는 기업 생태계 및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종 유지 의무를 비롯한 과도하고 낡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이나 지분요건 등 기업승계를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승계 지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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