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열차·항공기 흡연 5년간 2236건 적발”
  • 손경호기자
김정재 “열차·항공기 흡연 5년간 2236건 적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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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건 이상 지속적 발생
김 “국토부 차원서 홍보·처벌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해야”
열차 내 화장실 등 전동차 내부, 열차의 객차 사이 통로 등과 항공기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86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선 91건이 적발되었다. 열차 내 흡연 적발이 최근 5년간 총 800건에 달했다.

열차 종류별로는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고속 열차에서 전체의 79%인 634건의 흡연이 적발됐다. 다음은 일반열차 92건, 전동열차 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철도안전법’ 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제1항 4호에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흡연 적발도 1436건에 달했다. 2017년 357건, 2018년 429건, 2019년 434건, 2020년 103건, 2021년 49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최근 적발 건수가 감소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된 올해는 6월까지 64건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보다 많은 수의 항공기 내 흡연이 적발됐다.

기내 흡연 적발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다. 최근 5년간 총 560건 적발되었으며 아시아나는 226건이 적발됐다. 저가항공사 중에는 티웨이항공이 168건, 진에어가 165건 적발됐다.

항공기 안에서 흡연시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 1항 2항 위반으로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열차·항공기 이용이 증가해 다시금 열차·항공기내 흡연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일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열차와 항공기 내 흡연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열차·항공기 내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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