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의원 자료 분석
“위탁판매 현행보다 확대하고
밀수범죄 벌금 부과액 높여야”
“위탁판매 현행보다 확대하고
밀수범죄 벌금 부과액 높여야”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는 1만2,39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의류, 가방, 신발, 기계, 시계 순(기타 제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밀수 단속에 적발된 물건은 ‘관세법’ 제326조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등에 따라 관세청의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를 거쳐 몰수품으로 처분되는데, 지난 5년간 몰수품으로 지정된 물량은 1만3,901톤에 달한다.
현행 훈령은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등을 제외하고는 위탁판매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판매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통해 진행되고, 수익금은 국고로 환수되는데, 지난 5년간 248억원이 판매·환수됐다.
반면, 위탁판매가 되지 않는 물품은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식으로 폐기처분을 하는데, 전체의 약 98%가 소각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관세청이 몰수품을 폐기처분하는데 사용된 금액이 지난 5년(2017년~2021년)간 무려 4,47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1,145억원이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은 “밀수로 적발돼 몰수된 물품의 처분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면서 “위탁판매를 현행보다 확대해 처분비용을 충당하고, 밀수범죄에 대한 벌금 부과 금액을 높이거나 밀수업자에게 처분비용을 강제징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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