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결의안 ‘만장일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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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결의안 ‘만장일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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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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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과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과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 막말 논란과 이를 둔 해명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인, 169명 전체 민주당 의원 명의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라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위 수석부대표는 “안건이 바로 회부되기 때문에 바로 상정하게 된다”며 “헌법에 72시간 내 처리토록 돼 있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날 의원총회 핵심 의제는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에 대해 위협한 것”이라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제재 얘기들이 나오는 건 참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5박7일 순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난데없는 조문 외교를 시작으로 욕설 파문으로 끝난 이번 순방에 국민께서 굴욕감을 넘어 부끄러움까지 안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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