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원룸에 가둬놓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7일 친구를 원룸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 B(22)씨에게 징역 5년, C(23)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9일 경북 칠곡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D(22)씨를 기아 상태로 방치하는 등 여러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등을 포함한 4명은 월세 보증금, 월세 등을 분담키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경북 칠곡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다 D씨를 폭행 및 생활을 통제하고, 허위 채무를 부담시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원룸에서 D씨가 집안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D씨의 목을 밟아 기절시키고 머리를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부터는 D씨에게 철제 수갑을 채워 잠을 자게 하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D씨는 지난 3월 19일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시 폭행하는 가혹행위를 해 22세의 청년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C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가족과 합의를 했지만 D씨와 3살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B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다른 피고인 탓을 하며 진정한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7일 친구를 원룸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 B(22)씨에게 징역 5년, C(23)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9일 경북 칠곡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D(22)씨를 기아 상태로 방치하는 등 여러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등을 포함한 4명은 월세 보증금, 월세 등을 분담키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경북 칠곡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다 D씨를 폭행 및 생활을 통제하고, 허위 채무를 부담시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원룸에서 D씨가 집안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D씨의 목을 밟아 기절시키고 머리를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부터는 D씨에게 철제 수갑을 채워 잠을 자게 하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D씨는 지난 3월 19일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시 폭행하는 가혹행위를 해 22세의 청년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C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가족과 합의를 했지만 D씨와 3살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B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다른 피고인 탓을 하며 진정한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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