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업체 1237곳 배포
관련 법령 위반행위 예방 목적
관련 법령 위반행위 예방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가 알아야 할 정보사항 안내문’을 제작, 27일 대구·경북지역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1237곳에 배포했다.
이 안내문은 수입식품 등 구매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높여 무신고 수입·판매, 부당 표시·광고 행위 등 법령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문에는 △해외직구식품의 수입신고 절차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과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방법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를 대행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 식품이 반입되는 보세창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를 대행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 식품이 반입되는 보세창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 신고해야 한다.
또 수입신고 전 해외 식품의 수입금지 원료·성분 사용 및 위해 식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을 경우 수입해선 안 된다.
아울러 제품 판매 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안내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식약청 누리집(https://www.mfds.go.kr/daegu/index.do)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배포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가 관련 법령을 지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 유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꾸준히 영업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배포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가 관련 법령을 지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 유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꾸준히 영업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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