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해외직구식품 대행업체 필수 안내문 제작
  • 김무진기자
대구식약청, 해외직구식품 대행업체 필수 안내문 제작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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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업체 1237곳 배포
관련 법령 위반행위 예방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가 알아야 할 정보사항 안내문’을 제작, 27일 대구·경북지역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1237곳에 배포했다.
 
이 안내문은 수입식품 등 구매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높여 무신고 수입·판매, 부당 표시·광고 행위 등 법령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문에는 △해외직구식품의 수입신고 절차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과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방법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를 대행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 식품이 반입되는 보세창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 신고해야 한다.

 
또 수입신고 전 해외 식품의 수입금지 원료·성분 사용 및 위해 식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을 경우 수입해선 안 된다.
 
아울러 제품 판매 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안내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식약청 누리집(https://www.mfds.go.kr/daegu/index.do)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배포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가 관련 법령을 지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 유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꾸준히 영업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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