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흥4구역재개발 종전감정평가 후폭풍
  • 신동선기자
용흥4구역재개발 종전감정평가 후폭풍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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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주들 “건물감정가액 누락하고 시세 3분의 1수준 저평가”
“민형사상 소송 신경쓰느라 조합일 뒷전” 조합장·임원에 불똥
조합측 “조합원 이익 위해 일해왔다… 평가는 법에 따라 진행”
포항 용흥4구역 재개발 구역 조감도. 사진=조합원 제공<br />
포항 용흥4구역 재개발 구역 조감도. 사진=조합원 제공
포항 용흥동재개발사업이 지난해 실시된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지주들(조합원)과 조합 간 또 다시 내홍이 거세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부지지정 전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종전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종전감정평가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2명으로 진행됐다. 감정 결과는 감정협회에서 2회 심리 끝에 지난 7월 발표됐다.

그러나 지주들은 감정평가에서 건물감정가액을 누락시키고 토지도 인근 재개발과 같은 시세의 3분의 1수준인 평당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평가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감정평가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이미 변경된 개발구역 내 땅에 대해서도 기존 자연녹지로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사업부지 한 임야 필지에 대해 자연녹지로 감정평가가 진행되면서 땅 주인은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해 자신의 땅이 지난 2001년 9월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지주는 지난 2009년 용흥동재개발사업이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감정은 3종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저평가된 잘못된 감정으로 봤다.

이들 지주에 따르면 용흥4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는 255명이고, 이중 분양신청예상자는 40여명 미만이라며, 나머지 215명 이상은 이번 감정가액으로 현금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곳 재개발사업은 비용만 발생시켜 토지주 등에게 손해만 입힐 것이란 불안심리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주들은 또 조합이 2020년 10월께 장성동 모 부동산을 통해 구역지정 전 3종주거지역 평당 350만원에 3000평까지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며, 지금도 조합은 투자자를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했다.

지주 A씨는 “조합이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청산대상자 등에게 개발 이익을 배제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주들은 자기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번 감정평가로 현금청산에서 청산금액이 부당할 경우 집단행동은 당연하다”고 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이 민형사상 소송에 신경쓰느라 조합일은 뒷전이고, 이사와 대의원 등은 재개발사업 업무지식에 의문”이라며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조합 임원진 불통이 튀고 있는 모양세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은 조합원의 이익대변자가 될 수 없고 시공사의 대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합장 측근으로 구성된 운영구조로 조합원 재산을 지키고 통제할 기구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일부 조합원이 주장하는 현재 사업지가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종주거지에 따른 평가액을 요구하시는 경향이 있다. 도시정비법에는 명확하게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합은 임의로 권리가액 등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 또 종전자산평가는 허가권자(포항시)에서 감정평가사(2개사)를 선정하고, 저희 조합은 수수료만 지불하는 역할 밖에 없다”며 “3조합 했다.

또한 “조합원은 공유자를 포함해 250여명이며, 이들 중 분양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원만 분양권을 갖는다”며 “분양희망자가 30여 명뿐이라는 말은 소문일 뿐이며, 현금청산자는 조합원분양권이 없는 조합원에게 해당된다. 인근 토지의 3분의 1 수준의 가액으로 진행한다는 말은 현행법상 이치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장은 현재 1건 외 모든 소송이 완료됐고, 모두 승소했다. 소송은 조합장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소송 때문에 조합장 직무에 소홀한 적은 없다. 현재 대기업 시공사를 선정한 성과에서 조합장의 업무추진 능력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합 측은 “조합은 결코 시공사의 대변자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단지 원활한 사업진행과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있다”며 “조합장은 30여년간 조합을 위해 노력해 왔고, 현재까지 재개발은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10원짜리 하나 요청하지 않았다. 조합장은 무소불위 권력자가 아니며, 조합 운영은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을 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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