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축제 현장서 ‘고향사랑 기부제’ 적극 홍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 축제 현장서 ‘고향사랑 기부제’ 적극 홍보
  • 황경연기자
  • 승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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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서 실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2022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 축제행사 기간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출향인 및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 고향사랑기부TF팀은 고향 사랑 기부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며 개인이 본인의 현재 거주 지역 외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향 사랑 기부자는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렸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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