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 인정
정 “여당 안정적 지도체제 확립”
이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갈 것”
정 “여당 안정적 지도체제 확립”
이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갈 것”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재판부가 앞선 주호영 비대위 당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앞선 주호영 비대위와 달랐던 이유는 당헌 개정이 적법했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필귀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 민생은 비상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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