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나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특히 조사를 통해 위반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편법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탈루나 주택담보대출 상향을 위해 거래신고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행위(업·다운계약)와 실제거래내역이 없는 편법증여 등의 거짓 신고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며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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