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전달
  • 모용복국장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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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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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전문정비·매매업 8곳
서비스 교육 등 3년간 혜택
이강덕 포항시장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전달식을 갖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지난 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에 대해 지정증 및 표지판 전달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8월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 접수를 거쳐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자동차정비업 3개소, 자동차전문정비업 4개소, 자동차매매업 1개소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했다.

모범사업소는 △(주)태원자동차정비 △흥해종합정비 △덕우종합정비 △코리언모터스 죽도점 △현대모터스 △윤마스터미케닉 △대유카센터 △중앙자동차매매상사 등 8개소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가 면제되며,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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