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자 사고 대비 단체보험 가입 추진
  • 손경호기자
15세 미만자 사고 대비 단체보험 가입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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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관련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모습. 뉴스1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진 10대 중학생이 시민 안전보험금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15세 미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천재지변이나 단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15세 미만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15세 미만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한편 지난 9월 6일 경북 포항 지역을 관통한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포항에서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항시는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 입은 시민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으나 사망자 중 중학생 A(14)군만 보험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조항 때문이다. 동 규정으로 인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재난이나 감염병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야외학습·수련·여행 등 학교나 청소년단체가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려는 경우에는 15세 미만자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김 의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생명보험 가입 배제 조항이 도입된 바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천재지변이나 단체활동에서의 청소년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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