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현장체험·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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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현장체험·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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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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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출석인정 특례제도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절차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석인정 제도 개선은 기존보다 확대해 보육료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월 10일 이하인 경우 50~100%까지 어린이집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간 아동 질병·부상,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에만 출석으로 인정했으나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도 허용하도록 변경됐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도 조정했다.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은 3일 이내로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던 것을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됐다.

일선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각 어린이집이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했으나, 별도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토록 개선이 이뤄졌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불편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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