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2건’ 근로감독관 녹화 장비 있으나 마나
  • 손경호기자
‘1년에 12건’ 근로감독관 녹화 장비 있으나 마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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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두 곳서만 사용 이력 나와
노동법 위반 신고는 34만여건
녹화제도 사실상 무력화 지적
임이자 “노동부 사용 권고 필요”

고용노동부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강압수사나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12개 관서에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1억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투입했으나, 연간 단 두 개 노동청에서 총 10여차례 사용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7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8547만 5000원을 투입해 전국 12개 노동청에 수사실과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까지 영상녹화장비가 사용된 건수는 단 48건으로, 연간 12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서울강남지청(43건), 부산청(5건) 단 두 곳만 사용 이력이 존재했다. 최근 3년(2019∼2021년) 연평균 약 33만 8000여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현주소를 감안하면 사실상 영상녹화제도가 무력화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재량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영상녹화에 소극적이고, 사용 기술도 익히지 못하면서 혈세로 장만한 영상녹화장비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당국이 실시하는 감독관 인권교육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인권과목을 개설했다. 이에 감독관 2709명을 대상으로 12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1회당 225명꼴로 콩나물시루식 집단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인권교육에 나서고 영상녹화장비의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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