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상생결제 도입 1년… 사실상 유명무실
  • 손경호기자
정부·지자체 상생결제 도입 1년… 사실상 유명무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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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흐름·예산집행 효율 불구
중기부·충남만 운영하고 있어
지난해 10월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지자체도 상생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상생결제에 대한 인식 및 참여가 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실(대구 수성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생결제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대기업 등 민간기업 355개, 공공기관 137개, 지방공기업 67개 등 559개사가 원청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청 기업 총 15만5000여곳이 혜택을 받고 있다. 1월~7월까지 그 결제금액이 91.7조원을 돌파하여 작년 143.7조에 이어 올해는 1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작년 10월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참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정부에서는 중기부만 시범운영 중이고, 지자체에서는 충남만 시범운영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품구매와 각종 공사 발주가 많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들이 집행하는 예산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들도 상생결제 참여가 절실하지만 제도도입 법적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시도교육청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속한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209개 기업중 삼성물산(건설부문), 이노션, GS건설 등 90개(43%) 기업도 상생결제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선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생결제제도를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교육기관에서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각종 기관평가에 상생결제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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