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간이심사’로 독점판단 피했다
  • 손경호기자
카카오 ‘간이심사’로 독점판단 피했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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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업결합 62개중
53개 간이심사만 거쳐 ‘통과’
지난 5년여간 카카오가 늘린 기업 10여곳 중 8곳 이상은 시장 독점에 대한 심사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에 따르면, 2017.8~2022.10월간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2개 회사 중 53곳(85.4%)이 간이심사만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있어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시장집중도, 경쟁제한성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하며, 결과에 따라 가격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으로 간이심사를 진행, 통보한다.

카카오의 기업확장은 간이심사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졌다. 2017년 2곳, 2018년 12곳의 피취득회사 모두 간이심사를 거쳤고, 2019년~2020년간 확장한 기업 12곳 중 10곳이 간이심사를 받았다. 2021년에는 21개의 기업 중 간이심사는 14곳으로 그 비율이 약간 줄었으나, 2022년 들어 확장한 기업 15곳 모두 간이심사로만 절차를 통과했다.

카카오가 늘린 62곳 중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만도 57곳으로 91.9%에 달했다. 반면 경쟁제한 완화효과 등을 위한 시정조치는 0건이었다. 지난 정부 5년여간 플랫폼 시장의 문언적 규정 논의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시장독점 및 경쟁제한은 방치한 셈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 또한 22곳의 기업을 늘렸는데, 일반심사는 단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8곳은 간이심사로 허가를 받았으며, 단 한건의 경쟁제한 관련 시정조치도 받지 않았다. 22곳 중 18곳은 지배관계에 직접적으로 포괄된 기업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플랫폼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지만,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로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 윤정부는 경쟁회복과 국민후생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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