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년간 ‘우수유출저감대책’ 손놓아
  • 손경호기자
대구, 5년간 ‘우수유출저감대책’ 손놓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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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상 의무 규정
2020년부터 사업계획도 안 내
불투수면 빗물 저류 시설 부족
집중호우 시 국민피해 가중 우려
대구시 등 광역지자체 상당수가 ‘자연재해대책법’ 상 의무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대부분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과 빗물이 저류되는 시설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립 의무가 있는 주체는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57개 시·군이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투수성 아스팔트 도로 등 ‘침투시설’과 운동장, 공원 등을 활용하여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저류시설’을 말한다.

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6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인천, 울산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했지만,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제주는 아직 이를 수립하지 않았다.

한편, 법률상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내내 수립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세종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종합적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라기 보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받았고 다음 연도에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부터 지자체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기상 의원은 “도시홍수의 원인을 진단하고 법률상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대규모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하수도 용량 확대 및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의 추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투수성 도로 등 투수성 시설과 건물 지하, 공원, 운동장 저류 등 저류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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