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곳간 비는데…돈 안 푸는 정부
  • 손경호기자
지자체 곳간 비는데…돈 안 푸는 정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국가보조사업 비중 증가
국가부담 의결내용 반영 안해
지방채무 4년새 67%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뉴스1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은 2018년 50.6%에서 올해는 44.8%로 감소한 반면, 보조사업비 비중은 49.4%에서 55.2%로 증가했다. 국가 시책에 따른 복지정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액이 커지고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국 지자체 채무는 2018년 2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말에는 36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무총리 소속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심의, 의결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부처 장관 등에게 통보하여 각 소관 사무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단서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법률상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국가부담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8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행은 단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국토부와 환경부 소관 사업은 해당 부처 요구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형석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조율을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낮추려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내역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주무부처 장관이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위 의결결과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기재부를 포함한 각 부처에 강조하고,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