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발 못 붙이도록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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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발 못 붙이도록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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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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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무책임한 가짜뉴스들이 양산되어 유포되고 있다. 이 같은 가짜뉴스들은 혐오와 갈등을 유발시킬 뿐 사고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가짜뉴스는 불신을 부추기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 ‘사회악’이다.

가짜뉴스 가운데 하나가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원 핼러윈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 인력이 부족하자 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에게 CPR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추행,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심폐소생술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 없이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의 접촉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비난·혐오를 조장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일부 시민들이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 참사를 패러디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SNS에는 호찌민시의 한 거리에서 일부 시민들이 핼러윈을 맞아 시체를 거적으로 덮는 이벤트를 연출한 장면이 찍힌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장면은 매년 핼러윈 행사에서 젊은이들이 자주 연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대사관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고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공정미디어소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씨가 31일 아침 TBS 뉴스공장에서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어요. 1㎡당 10명 이상이 못 모이게. 그 왜 일방통행 설정을 이번에 안 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작년 영상도 봤다.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분명히 일방통행이었다’라며 패널에게 동조를 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소위의 주장이다. 용산구청과 경찰 모두 일방통행을 운영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가짜뉴스의 폐해를 무수히 경험했다. 광우병 사태가 대표적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고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아직까지 광우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사드 전자파 괴담도 마찬가지였고, 세월호 미군 잠수함 충돌설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자극적 내용으로 당시 국민들을 선동했을 뿐 국론 분열과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을 좀 먹는 병균일뿐이다. 가짜뉴스가 더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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