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으로 결정”
  • 손경호기자
“기초의원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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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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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단순 게재순위로
불이익 받는 후보자 없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같은 정당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추첨을 통해 정하고,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가’, ‘나’ 등의 기호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가’번 후보가 ‘나’번 후보보다 당선가능성이 더 높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4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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