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내 불법행위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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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내 불법행위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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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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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221시간 만의 ‘기적의 생환’으로 희망을 선사한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 광부들이 지난 11일 퇴원했다. 천신만고 끝에 극적으로 구조돼 안동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작업반장 박정하 씨는 병원 문을 나서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며 연신 밝은 표정을 띠었다. 또 구조를 위해 애써 준 동료와 구조당국, 응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광산 내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해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지만 전국 각지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료들은 아직도 어두운 막장에 계신다”며 “진실한 안전점검 실태조사로 광부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씨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고 지점에서 10m 떨어진 갱도에 버린 광미와 물이 섞인 폐기물이 쏟아져 내려 출구를 막은 데서 비롯됐다. 물에 섞여 걸쭉해진 슬러지 형태의 폐기물이 광부들이 작업하던 곳으로 쏟아져 내려 매몰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광미는 지정된 장소(광미장)에 버리는 게 원칙이다. 폐갱도에 매립하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장치가 미흡해 쏟아지거나 다른 갱도를 따라 흘러들어가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에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업체는 이 곳에서 발생한 광미를 폐갱도에 그대로 묻었으며, 비가 오면 물에 섞인 슬러지가 틈새를 타고 1수직갱도 전체로 퍼져나갔다고 광부들은 전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 내부 고발자는 청와대 신문고에 ‘광산 운영업체 측이 1만톤이 넘는 광산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에도 같은 광산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2명의 광부가 매몰돼 1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는 1수직갱도 1편에서 천공작업과 상차작업을 동시에 하다 발생했다. 광산 관계자에 따르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건 절대 있어선 안 될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로 인해 경찰과 산자부 산하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또다시 이번 매몰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두 사고는 사고 원인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미리 예견된 사고였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두 사고 모두 업체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일어난 인재임이 분명하다. 관리감독 기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해 내부고발자가 폐기물 불법 매립 실태를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슬러지 매립은 중단되지 않았다. 안전당국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다.

봉화 광산 매몰사고를 계기로 광산 내 모든 불법행위가 척결 돼 산업역군인 광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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