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회,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손경호기자
경찰청-국회,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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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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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최근 ‘집회권과 사생활 평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집회·시위의 권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나친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무질서 등은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해 적절한 기준의 설정을 통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소연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집시법 제11조에‘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업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호응시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집시법상 입법·사법기관의 체계와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다만, 허용의 예외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분과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다. 성중탁 교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 국민이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사생활과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대통령 관저’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률 해석 문제와 문 전(前)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집회·시위 소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 사례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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