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빨대·컵홀더 비치 NO…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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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빨대·컵홀더 비치 NO…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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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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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환경부는 이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2022.11.1/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지난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추진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우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개편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 안내와 캠페인 참여 방법, 이행사항, 기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상담실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하며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서점·약국·의류판매점 등 도·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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