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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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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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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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서울 강남에서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타고 운행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일이 있었다. 대여업체도 늘어나 손쉽게 퀵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용은 편리하지만 신체의 노출로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중상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각별한 안전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장구를 갖추고 서행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이용자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하지 않은 이용자도 흔히 볼 수 있어 ‘안전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있는 셈이다.

PM은 전기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동킥보드 등을 말한다. 지난 21.5.13자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하며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13세미만의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탑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위반 (운전자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시 13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범칙금 1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행전안전부 22년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PM과 관련한 교통사고는 3,421건으로 지난 해는 1,735건이며 이는 2017년 117건보다 14.8배 증가한 수치다. 사고는 주로 5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고 18시 이후의 발생이 51%를 차지하였다. 사고유형은 자동차와 충돌은 40.4%, 보행자와 충돌은 34.8%이며 음주 사고도 324건이나 되었다.

필자가 사는 상주에도 개인형이동장치(PM)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등장한 후 주차된 킥보드 등이 자주 목격 된다. PM은 사용이 간편하고 야간 심야시간대 손쉽게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좁은 길과 먼 거리를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이 면허 없이 타거나 2인승한 경우가 자주 보이고 인도주행도 많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법을 알아보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규칙을 준수하면 문제는 없다. 첫째, 안전모 등의 착용은 필수이다. 늘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방에 안전모와 안전 장구를 가지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길 바란다. 둘째,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측정거부와 음주운전 자체도 처벌받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운전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은 안전운전에 위협적인 것이므로 필요시는 잠시 정차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넷째, 동승자 탑승 금지이다. 동승자의 탑승은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넘어지기 쉽다. 다섯째, 자전거 도로 및 우측통행하여야 하며 인도 통행 금지이다. 이는 전동킥보드는 엄연한 차이며 타인의 보행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야간 등화장치 사용이다.

교통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타인에 대한 사랑의 표시이다. 경찰에서 대대적인 지도단속이 이어지는 요즘 안전수칙의 준수로 선진화된 교통시대를 열어가 보자.

정선관 상주경찰서 공검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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