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飛上’하나
  • 황병철기자
TK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飛上’하나
  • 황병철기자
  • 승인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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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
8일 본회의 통과 유력…내년 7월1일 ‘대구 군위군’ 편입
선결조건 해소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탄력 받을 듯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 제출 10달만인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상임위 문턱도 넘었다.

이어 오는 7일 국회 법사위원회 심사 뒤 8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시 된다.

회기 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조례, 규칙 개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7월 1일 경북 군위군 ‘대구 군위군’으로 완전 편입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현재 7개 구, 1개 군에서 7개 구, 2개 군으로 구역이 확대된다. 군위군의 면적은 614㎢로 달성군(426㎢)보다 넓다. 대구시 면적도 883㎢에서 1497㎢로 확대(69.5%)돼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이 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이다.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 신청 당시 군위군은 선결조건으로 대구시 편입을 비롯해 민간공항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 공무원 연수시설 유치 등을 제시했다.

2020년 7월 30일 대구경북 정치권이 편입을 약속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군위군이 8월 18일 군의회 찬성의견을 첨부해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경북도와 대구광역시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처럼 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통합신공항 특별법 또한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어 통합신공항 건설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편입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요청한 바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라면서 “생니를 뽑는 심정이었지만 통합신공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신공항 건설이 조기 추진되면 경북과 대구에 더 큰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것을 시발로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통합신공항건설은 16단계인데 특별법만 통과되면 13단계로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정치권과 행안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리고 특히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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