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中企 재정 지원 전용계정 신설… 양금희 의원, 중기육성법 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지역中企 재정 지원 전용계정 신설… 양금희 의원, 중기육성법 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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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안정화 도움 기대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5일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될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중앙부처가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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