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인하 ‘2020년 이전 수준’…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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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인하 ‘2020년 이전 수준’…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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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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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재산세 납부를 유예한다.

또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내년 4월경 확정된다.

정부는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관련법 개정 일정을 고려해 2024년부터 시행된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되므로, 과표가 예측 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도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다.

정부는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80→70%)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포인트만큼 낮춤으로써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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