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업간 수·위탁 불공정거래 ‘현미경 검증’
  • 김무진기자
중기부, 기업간 수·위탁 불공정거래 ‘현미경 검증’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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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기업 340곳 대상
상반기 납품대금 미지급 등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SW 불공정 행위 중점 실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

중기부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뜻한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선 위탁기업 340개사가 해당된다.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선 올 상반기(1~6월)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책임 강요 등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개선토록 해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 운영 첫해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 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 시 인센티브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 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추가적인 사항은 수·위탁 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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