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장 선거 ‘3파전’
  • 정혜윤기자
대구시체육회장 선거 ‘3파전’
  • 정혜윤기자
  • 승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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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김옥열·이재혁
총 3명 후보 등록 완료
14일까지 운동… 15일 선거
선관위, 불법행위 중점 단속

민선 2기 대구시체육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체육회장 선거 후보 접수 마감 결과 △박영기 전 대구시체육회장(기호 1번) △김옥열 전 대구시사격연맹 회장(기호 2번) △이재혁 대구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호 3번) 등 3명이 등록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은 둘 수 없음), 후보자 외에 가족 등 제3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한다.

구체적 선거운동 방법에선 우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종류·규격에 관계없이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규격 9cm×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금지된다.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 매수 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달 22일 치러지는 각 구·군체육회장 선거는 13~2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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