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매년 늘어… 경북 소방시설 제 기능 못한다
  • 유상현기자
불법 주·정차 매년 늘어… 경북 소방시설 제 기능 못한다
  • 유상현기자
  • 승인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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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상가밀집지역 소화전
차량·노상적치물에 가로막혀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매년 늘어
강력한 단속·계도 활동 필요
7일 오후 12시께 예천군 예천읍 시가지 일대 한 식당 앞에 위치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노상적치물이 쌓여 있다.

경북도내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화재률이 높은 동절기 행정 당국의 강력한 단속·계도가 요구된다.

7일 오전 12시께 예천군 예천읍 시가지 일대 한 식당 앞에 위치한 소화전 주변 도로 바닥에 주정차 금지 문구와 함께 주정차금지지역을 상징하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불법 주차된 모습이 목격됐다. 또, 상가밀집지역에 설치된 소화전도 주차 차량과 노상적치물에 가로 막혀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33조’를 통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승용차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주차만 금지됐던 구역에 정차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한 이유는 짧은 시간의 정차도 화재시 소방시설을 사용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소화전은 총 2022년 11월 30일 기준 1만1천774개로, 대부분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골목길과 주거밀집지역 등지에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설치됐다. 최근 3년 간 경북도내 소화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천898건, 2021년 8천462건, 2022년 10월 말 기준 8천32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문제는 법이 강화된 지 3년 3개월이 지났지만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계도 활동과 주민 의식 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동시 신시장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박(47) 모씨는 “시장에 설치된 소화전 앞에 매번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화재시 소방관련 시설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참사로 이어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이인창 소방장은 “실제 화재 발생상황이나 훈련 시 소화전 위치를 파악하고 점령하게 되는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찾기 힘든 소화전도 많을뿐더러 화재 진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용수확보를 위한 소화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불법 주·정차로인해 인명 피해 및 대형화재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헌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교수는 “옥외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주변으로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 소화용수를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이나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는 중요한 소화설비로 지속적인 예방과 홍보 활동으로 소화전 주변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관리해야 화재로부터 주변 건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옥외소화전의 관리감독기관은 소화전의 지속적인 점검(유지관리)을 실시하여 긴급히 사용시 누수, 파손 등의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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