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청소년복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선정을 심의하고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실적 보고, 내년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김병곤(부군수)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역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놓지 않는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청소년안전망 활성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행복하고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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