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8일 출마 지역구 모 연합회장인 B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침대 이불 사이에 현금을 넣어 금전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8일 출마 지역구 모 연합회장인 B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침대 이불 사이에 현금을 넣어 금전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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