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막는다
  • 신동선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막는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관리비공개 50세대 이상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7일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생존자 및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7일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생존자 및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에 지하 주차장도 포함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난 9월 일어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관리비 횡령 방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 포항지역 태풍·홍수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토록 했다. 또 지난 6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해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