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깨끗한 바다 만들기 방침에 따라 항만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점검과 선박 연료유 황유황량 점검에 나선다.
동해해양경찰서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방침에 따라 선박 연료유 중점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12월 6일∼23년 3월 31일 까지(약 4개월간)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항해 선박의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이하, △중유 0.5% 이하,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만약,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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