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청년층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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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청년층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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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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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 News1 장수영
내년부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19세~34세)의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 통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시까지 혜택이 지급되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청년층의 경우 이번에 혜택이 신설됐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350원까지(월 상한 1만5400원) △2000~3000원일 경우 500원까지(월 상한 2만2000원) △3000원 이상일 경우 650원까지(월 상한 2만8600원) 등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일 때 기존 350원에서 500원(월 상한 2만2000원)으로, 2000~3000원일 때 500원→700원(월 상한 3만800원), 3000원 이상일 때 650원→900원(월 상한 3만9600원) 등으로 혜택이 늘었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출발 및 도착지와 정류장 간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다.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16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지난해 29만명에서 현재 48만명으로 증가할 만큼 국민 호응도가 높다.

김영국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페이 도입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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