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폐기물 '자원순환경제' 전환 책임 주어졌다
  • 손경호기자
지자체에 폐기물 '자원순환경제' 전환 책임 주어졌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쓰레기소각장, 폐기물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신도시 건설 등 인구 유입 및 일회용품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이 어려운 이유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생활폐기물 발생지처리 원칙, 즉 쓰레기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하라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및 재생이용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폐기물은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이동한 뒤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20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거대한 산처럼 쌓여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의성쓰레기산’이 대표적이다. 쓰레기산 처리에만 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내 재활용 선별전문 업체인 씨아이에코텍이 1년 6개월 만에 처리하면서 이제는 말끔히 사라졌다. 특히, 기존 소각, 매립 방식이 아닌 한국형 재활용 선별기술 및 시스템으로 쓰레기 중 약 70%를 재활용해 순환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국 불법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추진했을때의 비용인 520억원의 반값 정도인 총 282억원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경제성도 확인됐다.

방치폐기물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악덕 폐기물처리 업자들이 전국에 방치폐기물을 쌓아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바로 ‘진짜 쓰레기’와 ‘가짜 쓰레기’이다. 이물질 다량 혼입으로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게 ‘진짜 쓰레기’다. 반면 ‘가짜 쓰레기’는 플라스틱, 폐비닐처럼 발열량이 있는 쓰레기이다.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가짜 쓰레기는 그동안 기술적 한계로 단순 소각이나 매립됐다.

문제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내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1천톤에 가까운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따라서 3년 안에 생활폐기물을 하루 1천톤 가까이 감량화해야 한다.

하지만 마포구소각장 사태처럼 소각장 신·증설은 주민반발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가운데 마포구가 관내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을 전처리시설 처리 실증을 통해 약 50% 이상을 감량화 함으로써 소각장 증설없는 폐기물처리 해법을 제시했다. 마포구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실증을 한 업체는 의성쓰레기산을 해결했던 그 업체로 알려졌다. 마포구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게 모든 자치구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소각할 폐기물량을 줄이면 신규 소각장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요즘 기후변화 대응 수단의 하나로 막대한 열분해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원유 대신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한 열분해유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배 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그동안 단순소각했던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50% 이상 회수해 열분해유를 얻는다면 신규 소각장 ·매립장 건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재정건전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된다.

환경부도 2023년도에 재활용폐기물 공공처리능력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2곳에 국비를 투입해 폐기물 선별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까지 단순소각하는 신규 소각장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할 것인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사용 및 재생이용 극대화를 촉진하는 법안과 환경부 정책 추진이 잘 말해주고 있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