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은 오는 16일까지이며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영농규모, 영농경력, 보조금 수혜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군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건조기, 보행관리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운반차, 동력경운기) 960대 △벼재배생력화지원(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사업비 내 배정 △소형저온저장고 220대 △소형관정 25공을 지원하며 농기계구입가격 대비 보조금 지원 비율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 필수 요건이 된 만큼 농업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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