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일괄제공 이용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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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일괄제공 이용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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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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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 동의해야 한다.

지난해 시범운용 중 이미 동의를 한 근로자는 다시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자동 안내된다.

부양가족이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17일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2004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도 출생 자녀는 해당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기존에 카카오톡 등 7종을 통해 접속이 가능했던 데서 올해부터는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를 추가해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관련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낼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했다.

이는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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